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 중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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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점주주 중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한책임사원과 51% 이상 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이 대상이다.

출자자 중 어떤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51% 이상 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이 대상이다. 실질적 행사 여부는 등기부,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등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본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2.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 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와 판단 기준.

회답

1.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 해당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는 법인등기부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68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과점주주 중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09)
원 제목
출자자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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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