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 목적으로 산 새 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5회신일 1995.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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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산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5 (1995.03.21 회신), "이사 목적으로 산 새 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1)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