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79회신일 2001.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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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0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441,1997.10.15, 재재산46014-63,2000.03.10 및 재일46014-30,1995.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41, 1997.10.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경매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9 (2001.11.20 회신),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2)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경락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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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