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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가사용 승인 후 신축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069(2000.09.0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69, 2000.09.05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을 잔금청산 전 임시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구분.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재산46014-1069(2000.09.05)호를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한다.
3.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69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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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9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가사용 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2)
- 원 제목
- 재개발주택을 잔금청산 전 임시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