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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2.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181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9
가사용 승인 후 신축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