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2.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181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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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9

가사용 승인 후 신축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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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