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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1069, 2000. 9. 5 및 재일 46014- 1570, 1999. 8.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69, 2000.09.05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한 경우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69, 2000.09.05 및 재일46014-1570, 1999.08.20)을 참고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69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가사용 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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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1 (<time datetime="2002-02-09">2002.02.09</time> 회신),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81)
- 원 제목
-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