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1069, 2000. 9. 5 및 재일 46014- 1570, 1999. 8.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69, 2000.09.05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한 경우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69, 2000.09.05 및 재일46014-1570, 1999.08.20)을 참고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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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1 (<time datetime="2002-02-09">2002.02.09</time> 회신),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81)
원 제목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