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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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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제조장에서 생산한 자재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제조업자의 자재 공급·설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제조장에서 생산한 자재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조립식욕조·창호·엘리베이터 등의 공급·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자재 제조·판매업자는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조립식욕조, 창호,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조립식욕조,창호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창호,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주택건설자재 제조·판매업자의 자재 공급·설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조립식욕조, 창호,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 창호,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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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2 (1994.10.10 회신),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82)
- 원 제목
-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