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0회신일 1990.1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2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출자자가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 대가를 내는 입주자에는 해당 건물에 직접 입주한 출자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출자해 건물을 신축했다.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해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며,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입주자(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 (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 (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4093 심판결정
    1997.04.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2528 심판결정
    1997.04.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0 (1990.11.22 회신), "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41)
원 제목
공동출자 신축건물 임대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