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86회신일 2002.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31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를 증여한다.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03, 2000.10.1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03, 2000.10.1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합니다.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03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86 (2002.08.31 회신),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60)
원 제목
사업자가 공장을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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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