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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매매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분이나 같은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72,199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2, 1997.07.11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점포이외의 주택부분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이거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40, 1994. 4. 26)내용과 같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으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572, 1997.07.11)를 참고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점포 이외의 주택 부분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이거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인 다가구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72 미분양 건물의 음식점 사용이 매입세액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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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2 (2003.05.31 회신), "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5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