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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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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1.01.01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52, 1990.09.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의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01.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른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52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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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4 (2001.12.11 회신),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5)
- 원 제목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