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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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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매입분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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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2 (1988.07.05 회신),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16)
- 원 제목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