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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4, 1994.02.16) 및 (부가22601-1561, 1992.10.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94, 1994.02.16) 및 (부가22601-1561, 199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1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 부가46015-294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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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9 (2001.12.06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9)
- 원 제목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