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19회신일 2001.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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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6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4, 1994.02.16) 및 (부가22601-1561, 1992.10.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94, 1994.02.16) 및 (부가22601-1561, 199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1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 부가46015-294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9 (2001.12.06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9)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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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