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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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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두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 재화의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1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회신),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89)
원 제목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