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체 기관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 기관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불특정인에게 발행하는 기관지와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기사내용과 배부방법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불특정인에게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사내용 및 배부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인에게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됩니다.

2.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에 해당하는지는 기사내용 및 배부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9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단체 기관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26)
원 제목
불특정인에게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