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포괄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양도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 계약서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 사용은 경우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아 그대로 영위한다. 일정기간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9, 1999.02.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9, 1999.02.06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당시의 계약서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미치는 영향.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함.
※ 부가46015-379, 1999.02.06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함.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는 양도ㆍ양수 당시의 계약서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9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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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7 (2001.09.19 회신),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1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