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회신일 2005.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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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2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해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질의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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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2005.04.12 회신),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187)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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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