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달라 명의자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자가 관리용역에 자기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사용하고 그 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60 (<time datetime="1987-11-13">1987.11.13</time> 회신),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38)
원 제목
전력소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