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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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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유상 관리용역 제공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했다. 쟁점은 공동 자치관리인지 주택 입주자 측 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유상 관리용역을 제공하는지이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그 관리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관리용역 제공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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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19 (2000.09.18 회신),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36)
- 원 제목
-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