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2회신일 1993.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3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의 참고 사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장의 제조업을 제조업만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장소에서는 임대업만 하려 한다.

질의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자(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또한 이전되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제조업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처리방법.

회답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 내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전되는 제조업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2 (1993.07.03 회신),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31)
원 제목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