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4회신일 2002.0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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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6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동전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전화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 통신사와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이동전화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 통신사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무상 및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0-2689, 1999.09.03 및 부가46015-493, 1997.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 대리점 사업자가 가입자 확대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410-2689(1999.09.03) 및 부가46015-493(1997.03.07)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3 공동출자 건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 부가46410-26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4 (2002.02.16 회신),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8)
원 제목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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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