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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 건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원이 탈퇴 없이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개인이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로 임대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탈퇴 없이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 공동경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개인이 공동출자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했다.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이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지분 및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기타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관련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당해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공동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의 배분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을 공동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2. 공동 임대사업의 수익과 비용 배분방법 및 절차
회답
1. 둘 이상의 개인이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이 참여하여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지분 및 손익배분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공동경영되는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졌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공동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배분방법 및 절차는 관련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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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3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공동출자 건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02)
- 원 제목
- 2인 이상 공동출자하여 건물건설 후 임대사업 사용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