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293회신일 2001.06.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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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2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해당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4,1999. 4.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4, 1999.04.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거래 상대방 범위.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2.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그와 같이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4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293 (2001.06.02 회신), "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32)
원 제목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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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