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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8.2.1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았다. 해당 자산을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96,2000.08.26, 제도46015 - 12406. 2001.07.26, 부가46015-1725,1997.07.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30, 1994.10.0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 관련성.
회답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096, 2000.08.26, 제도46015-12406, 2001.07.26, 부가46015-1725, 1997.07.25)을 참고한다.
※ 부가46015-2030, 1994.10.0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사업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는 그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5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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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15 (2001.08.09 회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62)
- 원 제목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