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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갑과 을이 계약 수정 후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계약 일부를 수정해 을사업자도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7, 1994.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547, 1994.07.25
정제 정리
질의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7, 1994.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547, 1994.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47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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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5 (<time datetime="1994-08-25">1994.08.25</time> 회신),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18)
- 원 제목
-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