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4173의결일 1994.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중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중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총매출세액과표 132,677,000원(매출세액 13,267,700) 총매입세액과표 121,951,445원(12,195,140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072,5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총매출세액과표 154,212,600원(매출세액 15,421,260원), 총매입세액과표 143,012,410원(14,301,240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120,014원을 신고납부 하였다.처분청은 90년 제2기 확정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 처리시 1990.10월분 매입공급가액중 50,936,591원이 이중계상되어 동부가가치세 5,093,650원이 2중공제 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불공제한 후 1994.1.16, 90년귀속 부가가치세 5,093,650원, 가산세 1,038,460원, 합계 6,132,1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의류업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보면 매입부가가치세에 일정부가율을 곱하여 매출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매입공급가액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매출가액도 줄어들어야 함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중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9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6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에는 소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17조제1항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1조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 신고를했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먼저 1990년 제2기 매입세액이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청구인이 1990.10분 매입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에는 5,093,650원이 2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다음으로 같은기간의 매출세액이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의류소매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소매상들과 구매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있고, 그 결과 소매상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부가가치세액 산출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매입부가가치세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것이 관례이고 청구인도 같은 방법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매입부가가치세가 2중으로 계산됨에 따라 매출부가가치세도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일매일 상품을 판매하고 작성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사실과세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과세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2중으로 계산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173 (1994.11.15 의결), "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9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9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