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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동 건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 취득 시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동 건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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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90)
- 원 제목
- 공장건물취득 시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