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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1.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21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0의3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