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1.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21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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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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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