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652회신일 2001.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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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9

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질의 사료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사료는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돼야 하며 면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사료의 관할관청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지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조특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대상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외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외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652 (2001.04.19 회신),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66)
원 제목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되는지 및 법인세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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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