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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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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질의 사료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사료는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돼야 하며 면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사료의 관할관청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지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조특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대상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외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외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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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652 (2001.04.19 회신),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66)
- 원 제목
-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되는지 및 법인세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