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75회신일 2001.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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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9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면세포기 사업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 거래는 법정 거래로 한정된다.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면세포기 사업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 거래는 법정 거래로 한정된다. 영세율 대상 거래와 학술·기술연구단체의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 업무대행단체가 관련된 은행의 면세 거래를 전제로 한다. 면세포기 가능 사업자의 범위와 면세포기 대상 거래의 범위가 구분되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면세포기 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포함되나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 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상 면세포기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한 면세포기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 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상 면세포기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75 (2001.04.09 회신),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43)
원 제목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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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