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 삭제 <2010.2.18>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이 익금이고 매입관련 대가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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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1-11710, 2001.06.26) 및 (부가46015-3566,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것이며, 법인이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권 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 처리.

3. 상품권 매입대금 지급 시 증빙 처리.

회답

1. 질의 1은 제도46011-11710(2001.06.26) 및 부가46015-3566(2000.10.23)을 참고한다.

2.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다.

3. 법인이 상품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빙을 수취한다.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이를 새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8 (<time datetime="2001-10-25">2001.10.25</time> 회신),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75)
원 제목
상품권 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와 매출액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