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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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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3과 4는 해당 과에서 별도 회신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3”과“4”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3과 4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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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66 (2000.10.23 회신),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57)
- 원 제목
-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