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출중개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중개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 사례의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면세된다고 보았다.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 사례의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면세된다고 보았다. 금융·보험용역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용역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787, 1983.08.26), (부가46015-4810, 2001.12.20), (제도46015-10867, 2001.04.30)및 (부가46015-1174, 1997.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787, 1983.08.26

금융ㆍ보험용역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은행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787, 1983.08.26), (부가46015-4810, 2001.12.20), (제도46015-10867, 2001.04.30)및 (부가46015-1174, 1997.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787, 1983.08.26

금융·보험용역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은행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9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대출중개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07)
원 제목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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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