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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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 명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해 과세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 명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해 과세한다.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이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을 부담한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의 금액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임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4 (<time datetime="1995-06-28">1995.06.28</time> 회신), "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03)
원 제목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공과금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