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가입 유치 요금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가입 유치 요금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의 홍보·이용으로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고 제공한 할인요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홍보·이용으로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고 제공한 할인요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2001년 9월 1일 이후 과세되는 전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고객이 전화서비스를 홍보·이용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면 소정의 요금을 할인한다.

질의요지

통신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전화서비스를 홍보ㆍ이용하게 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2001.9.1일 이후 과세되는 전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전화서비스를 홍보ㆍ이용하게 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신통화 수량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2001.9.1일 이후 과세되는 전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고객이 전화서비스를 홍보·이용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게 하고 그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67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신규가입 유치 요금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07)
원 제목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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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