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출알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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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알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 제공이 계속·반복적인지 사업성 없는 일시적 행위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사업성 유무와 계속·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10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대출알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32)
원 제목
계속ㆍ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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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