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과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관리비 항목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과세된다. 특별수선충당금 공사의 계약당사자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청소비ㆍ수선유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비목1의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같은 별표 비목2의 청소비부터 비목8의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질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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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13 (<time datetime="2001-08-09">2001.08.09</time> 회신), "위탁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60)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