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회신일 2008.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1

양수한 사업에서 법정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양수한 사업의 농지 외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한 사업에서 법정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이 별도 과세 대상이면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에서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별도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 법인이 양수받은 사업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의 농지외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청 기 회신 사례인 서면2팀-799(2007.05.0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농지 외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

2. 내국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부 방법.

회답

1. 질의의 농지 외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불분명하나, 양수한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함.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2008.05.21 회신),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87)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외 소득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