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2회신일 2008.0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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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0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자경 여부와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자경농지 감면에는 거주기간과 직접 경작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23, 2007.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과 자경 사실의 확인 방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서면4팀-1623, 2007.5.15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2 (2008.02.20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29)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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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