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시가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이다.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와 시가를 묻는다. 신주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시가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이다. 과세이연 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았다. 신주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상장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때에는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은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시가”는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time datetime="2008-04-30">2008.04.30</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9)
원 제목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