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회신일 2008.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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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부담부증여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담부증여 주택의 비과세와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했고 신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증가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증가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 (2008.06.05 회신),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85)
원 제목
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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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