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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한다. 수탁자가 위탁재화를 최종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리점 위탁매출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97, 2006.04.12. ; 부가46015-2226, 1997.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97, 2006.04.12]
1.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 부가46015-2308, 1999.8.5. ; 부가46015-1701,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226, 1997.09.27]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 위탁매출의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서면3팀-697, 2006.04.12.]
1.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입니다.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부가46015-2226, 1997.09.27.]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01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 부가46015-2226 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
- 부가46015-2308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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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8.02.01 회신), "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31)
- 원 제목
- 대리점 위탁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