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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대리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물품소유자를 대신해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대리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소유자를 대리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다. 별도로 상품 소유권을 가진 채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봄
본문(원문)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여부.
회답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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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6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05)
- 원 제목
- 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