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신고 방법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신고 방법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88, 1988.11.0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록정정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 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888, 1988.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88, 1988.11.03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88, 1988.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8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1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25)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