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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5.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30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3.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