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 민속박물관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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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민속박물관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기탁한 기부금품이 소득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민속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한다. 해당 박물관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8 (<time datetime="2001-11-02">2001.11.02</time> 회신), "개인 민속박물관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5)
원 제목
민속박물관(문화관광부등록 제130호)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경우 소득세 경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