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2년)내에 다시 원소유자인 관리공단에 환매도하였다면 당해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2년)내에 다시 원소유자인 관리공단에 환매도하였다면 당해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94.11.21 OOOO단지공단으로부터 1,700,516,465원에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공장용지(OO공단) 15,3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7.10.9 OOOO단지공단에 1,887,913,364원에 환매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보아 ‘94사업연도부터 ’96사업연도까지의 지급이자 395,538,387원 및 유지관리비 4,214,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8.4.13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127,854,410원을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9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청구법인은 특수방습포장재 제조공장을 건설하려고 ‘94.11.21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OO공단 입주기반시설의 미흡과 청구법인의 자체자금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여건의 급변으로 부득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인 ’97.10.9 쟁점토지를 환매당하였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6호에 의하면 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용지분양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에서 보듯이 비업무용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이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의 이자 중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액에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환매당하면서 수입한 이자수입 170,391,749원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395,538,387원에서 170,391,749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O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1,838,928,628원에 취득하기로 ‘94.5.21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 551,678,588원을 지불한 뒤 분양가액이 1,700,516,465원으로 감액확정되어 잔금 1,148,837,877원은 ’94.11.21 납부하였으며, OOOO단지공단이 ‘97.10.9 쟁점토지를 1,887,913,364원에 환매하였음이 OOOO공업단지 입주계약서 및 분양용지 환매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환매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인 ‘94사업연도 47,023,349원과 ’95사업연도 179,980,307원 및 ‘96사업연도 168,534,73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127,854,4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94.11.21 OOOO단지공단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97.10.9 분양자인 위 OOOO단지공단에게 환매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의 곤란과 경영여건의 변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이내에 환매당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못하고 동 법률에 의한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국세청 예규 법인 46012 - 2019, ‘96.7.10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특수방습포장제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 자금조달의 곤란과 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제1항 제1호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호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단 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6호는 전시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 중 하나로서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 또는 분양 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공업단지 입주계약서와 ‘97.10.10자 OOOO단지공단 이사장의 분양용지 환매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4.11.21 OOOO단지공단으로부터 1,700,516,465원에 취득하였다가 1,887,913,364원에 ’97.10.9 환매당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2년)내에 다시 원소유자인 관리공단에 환매도하였다면 당해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국심 ‘96경 2185, ’96.11.1도 같은 뜻임)으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환매당한 것이므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6호의 규정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공업용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로 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중 쟁점토지의 소유로 인하여 직접 수입된 이자상당액은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법인이 과다한 차입을 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이자(분양시부터 환매시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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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094 (1998.12.31 의결),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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