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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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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인 보너스를 일시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일부 반환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때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다.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41, 2006.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존 회신문 서면1팀-741, 2006.06.08을 참고합니다.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 선지급액을 계약상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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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8.03.20 회신),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4)
- 원 제목
- 사이닝보너스 근로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