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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8.03.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20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인 보너스를 일시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일부 반환하는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3.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인 보너스를 일시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일부 반환하는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근로계약 체결 때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지급액을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지급한 근로소득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