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회신일 2008.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주택의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의 기준.

회답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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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2008.05.02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21)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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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